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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등록일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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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등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웠던 일반인도 앞으로는 '이지(EASY)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17일부터 시작하는 이 서비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행정처분명·날짜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완성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 접속한 뒤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집행정지나 청구변경 등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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