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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등록일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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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부가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새로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당 월 80만 원이,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의 육아기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주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건데요.
고용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낮다며, 중소기업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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