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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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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입제로 인한 피해 신고를 원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거나 신고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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