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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등록 토지 '여의도 2배' 면적···국유재산 등록
등록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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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3년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소유주가 없었던 여의도 2배 면적 땅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향후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토지 모양이나 종류, 주인을 기록하는 정부 문서인 지적공부.
이 지적공부에서 누락돼 주인 없이 땅이 방치되거나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개인이 땅을 사고팔 때도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주인이 없거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땅을 찾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유상철 /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
"전국 4천만 필지를 대상으로 1910년대 최초로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로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천 필지를 추렸는데, 이중 여의도 면적 약 2배인 7천9백여 필지가 미등록 토지로 조사됐습니다.
1910년대 최초 토지 등록 당시부터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새로 등록하고 향후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만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00여 필지도 나왔습니다.
180억 상당 되는 이 필지들은 오류를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습니다.
한편,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나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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