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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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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
1. 국민연금,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없는 경우,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상황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적립식으로 운영하다가 합의를 통해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꾼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2. 수도권 빌라 71%, 전세보증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5월부터는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다수의 수도권 빌라에 전세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의 10% 하락만 반영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전세가격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셋값과 공시가가 동일하게 10%씩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해 다시 계산 해보면요.
보증가입이 제한되는 주택은 20% 정도로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최근 시장흐름이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실제 보증가입 대상의 감소폭은 더욱 제한적일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71%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보도는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3. 잘못 알면 큰일 나는 황색·적색 점멸등, 우선순위는?
한 가지 색상으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깜빡이는 점멸 신호, 운전을 하는 분들은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심야시간에 차량 통행이 적은 외곽지역에서 운영되는데,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단축해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황색 점멸 신호 켜져 있으면 서행하며 통행하시면 되고요.
적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다면 보행자와 차량이 없더라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점멸 신호도 정상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는데요.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간주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황색 점멸신호와 적색 점멸신호가 둘 다 운영되고 있는 경우, 어느쪽을 우선시 해야하는 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황색 점멸등입니다.
즉, 적색쪽 차량이 일시 정지해 황색쪽 차량을 보내준 후 지나가야 하는데요.
만약 황색 점멸등만 설치된 교차로라면 직진차량, 도로 폭이 넓은쪽 순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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