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관리 강화·부실업체 퇴출
등록일 : 2023.02.20
미니플레이

최유선 앵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자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한 건설사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에서 퇴출 시키고,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시공 실태와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하자 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