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선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사용자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파업과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의 권리분쟁을 노조가 파업 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무적 교섭사항,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 손실과 투자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 일자리 기회를 줄이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하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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