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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관리 강화·부실업체 퇴출
등록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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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완료됐을 때만, 건설사가 공사비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자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한 건설사는 향후 임대주택사업에서 퇴출 시키고,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시공 실태와 하자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하자 처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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