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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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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회계 장부 비치, 보존 결과 자료 제출.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시정 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시정 기간에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문제가 적발되면 환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과거 20%, 현재 15%인 노동조합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경사노위를 거쳐 노동법의 전반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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