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일시적 2주택자 인정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일시적 2주택자 산정 기간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 요건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 주택수 합산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도 추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을 지정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기간을 설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그 동안,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 시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피고인의 해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가 정지되고,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됩니다.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5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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