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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발표 (2.21)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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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발표 (2.21)
어제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를 비롯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손잡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월 21일 오후)
“국토부의 피해사례 조사 결과 접수된 2,070건의 불법행위 1차 접수본에 대해서는 5개 지방청에서 설치한 현장전담팀을 통해서 현장점검 후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고용부는 3월부터 단체협약 미신고, 위법한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간 관행적으로 임금 이외의 웃돈으로 지급돼 온 월례비를 앞으로는 원천 차단하겠다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는 곧바로 면허를 정지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월 21일 오후)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조종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는 입법 조치 없이 현행 규정의 적용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오늘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태조사 결과, 월례비 다음으로 노조 전임비에 관한 불법행위가 많았는데요.
노조 전임비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데도 전임비를 요구하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처벌과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월 21일 오후)
“현장에서 행해지는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행위, 그리고 협박과 강요를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부당금품수수행위 그리고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행위 등을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2.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 지시” (2.21)
국토부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이라고 줄여 표현하면서, 이번 계기로 그간 만연했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21일 오후)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발언을 통해 노조 정상화를 시장 발전과 일자리 증가의 선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노조개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21일 오후)
“대통령은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에 근본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2월 21일 오후)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노조 회계를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노조 임원의 회계감사원 겸임을 시행령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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