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수입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같은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올해부터 2.9%로 올라, 상가 등 임대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 역시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의 이자율을 1.2%에서 2.9%로 큰 폭 올립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가 등 임대 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정정훈 /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통상적으로 전년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또 최근의 이자율 추세를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감안해서 연 2.9%로 대폭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택의 경우 현재 3주택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형 평형을 뺀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이자율이 오르면서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 환급금의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장 대출 기한 도래 이후 새로 작성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렌터카 등 임대차계약 체결 차량을 상속, 증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차감한 다음 가액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디스플레이를 추가해 4개 분야 37개 시설에 대해 최고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기술의 경우 13개 분야 19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은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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