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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하굣길 보도 확대···이상증상·접촉자만 자가진단
등록일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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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교육부 조사 결과, 초등학교를 둘러싼 주변 도로에 보도가 일부라도 없는 곳이 조사 대상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아예 없는 곳도 8%에 달했는데요.
이에 교육부가 학교 담장을 옮겨, 남은 공간에 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바뀐 등하굣길에 김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1. 어린이 등하굣길에 보도 확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가운데 인접 도로 안에 보도가 일부라도 없는 학교는 46.5%.
보도가 아예 없는 곳도 8%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초등학교 근처 도로입니다. 주택가와 맞닿아 있어 도로 간격이 좁은데요. 불법 주차한 차량까지 있어 도로는 더욱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로 내 보도가 없다 보니 학생과 차가 같은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통학로 안전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학교 담장이나 옹벽을 옮겨 늘어난 공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105개 초등학교에 이런 방식으로 보도가 설치됐고, 45개 학교 인근 도로에도 추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공간을 확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공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마저 어려운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대,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 이상증상·접촉자만 자가진단 단체 이동 시에만 실내마스크 착용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 맞는 첫 학기를 앞두고 학교 내 방역지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새 학기부터 교육 활동이 본격적으로 정상화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야 했던 '자가진단앱'은 이제 이상증상자와 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만 참여하면 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또한 버스를 빌려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경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교육부는 바뀐 학교 방역지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달 16일까지를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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