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이 적발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법인대표의 자녀 A 씨.
A 씨는 전세로 들어가 있던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 원과 부친인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 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인과 A 씨가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이를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80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 사례와 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의심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와 차입금 거래가 7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명의신탁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18건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위법의심사례를 통보했고, 관계기관은 혐의가 확정될 시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3월 아파트 직거래 2차 기획조사와 함께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거나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계약서 존재 여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해서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탈세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세를 왜곡하고 시장 불안을 부르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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