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절차, APEC 모범사례 채택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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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관세청의 통관 절차와 단속 기법이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모범사례로 채택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2007년 제2차 APEC 통관절차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통관 단일창구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단속 기법이 모범 사례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관 단일창구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업자 등이 한 번의 신고로 세관과 검역 등 여러 통관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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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2007년 제2차 APEC 통관절차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통관 단일창구 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단속 기법이 모범 사례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관 단일창구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업자 등이 한 번의 신고로 세관과 검역 등 여러 통관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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