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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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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이번주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왔는데 현재 헌법소원 쪽이 더 맞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이 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이 무난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실장은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실장은 실제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며 위반 기준들을 선관위가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판단의 준거로 삼기 수월해지고 쓸데없는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또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엄정성은 대통령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무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것과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구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실장은 끝으로 선거법 준수 요청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선거법에는 없는 조치로 논란이 있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다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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