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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천600cc 미만 승용차 살 때 채권 매입 면제
등록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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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다음 달(3월)부터 1600cc 미만 승용차를 살 때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4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의 규격, 가격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합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이나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 계약 체결 등을 할 때 해당 요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살 때 채권 구입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연간 약 4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살 때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이러한 부담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천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합니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천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을 면제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할 할인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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