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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상.하류 협력으로 FTA혜택 확대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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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시 섬유 분야의 특혜관세 혜택을 늘리기 위해 원사에서 봉제에 이르기까지 섬유산업의 이른바 `상.하류간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섬유·패션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미FTA에서 미국의 `얀포워드 규정`의 적용을 받아 해외산 원사를 쓰는 경우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어, 원사와 원단 등 섬유산업 각 단계별로 업체간 협력사업을 늘려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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