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MRI 전, 사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초음파 급여기준도 깐깐해지는데요,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두통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이나 치료 기록은 없었지만 3종류의 MRI를 동시에 촬영한 A씨.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하루 동안 5개 부위의 초음파를 촬영한 C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두통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선행 검사에서 이상 여부가 발견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왔고, 복합촬영도 최대 3개까지 허용해 왔습니다.
과잉 검사 등으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뇌 MRI 검사 전 시행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촬영 최대 횟수도 2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초음파 급여기준도 손 봅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다부위 초음파도 같은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전문학회가 참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논의하고, 급여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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