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오랜 시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세라 앵커>
이 사업이 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마지막 관문을 넘어, 정상 추진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자는 의견은 198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3.3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했습니다.
찬성 쪽은 케이블카 설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봤고, 반대 입장에서는 탐방객이 늘어 천연기념물 등 동식물과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양양군이 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다시 낸 부동의 취소 청구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녹취> 임규홍 / 권익위 전 행정심판국장(2020년 12월)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에 따라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조건부 동의'(협의)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허가로 결론이 난 겁니다.
환경부는 다만 이번 사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부 정류장 위치를 기존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사 전부터 끝난 뒤까지 산양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이 사업에 한해 5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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