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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추진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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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께 업무현안 보고-

윤세라 기자>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5%로 제한된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중소 사업자의 기반도 강화하는데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해 광고했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통신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통신 장애를 빚은 경우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은행·금융투자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불이익 조항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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