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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근절 대책은?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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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우정훈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책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월례비인데요.
앞서 설명해주신 불법행위 조사결과에서도 나온 내용이고요.
그동안 어떤 상황 이었던 건지, 어떤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강화할 계획이신가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불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텐데요.
관련한 대책도 마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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