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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근절···가상자산계좌도 즉시 정지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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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계좌도 앞으로는 즉시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5천억 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하면, 곧장 가상자산으로 탈바꿈 시켜 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최근 신종 보이스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절차를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피해금액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더라도 거래소를 통해 즉시 거래계좌 정지를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 해외로 가상자산 거래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최대 72시간의 숙려기간을 도입해 바로 이체하는 걸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형 간편송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도 막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선불형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할 경우, 실제 금융회사에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선불형 간편송금 회사와 금융회사 간 거래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피해 신고 시 신속히 계좌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은행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도 24시간 구축합니다.
범죄 주요 발생시간대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후 피해 의심거래는 즉시 지급 정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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