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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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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임보라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회계 관리가 투명해집니다.
앞으로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하고 공개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도 완화되면서, 건물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청년·서민의 관리비 지출이 절감되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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