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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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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를 해야 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한 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청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아파트와 공연장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반기에 1번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물이 제한되는 지역에는 이 같은 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재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한창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저수조 청소를 2달 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
저수조 2천440개가 청소를 한 차례 미루면 물 10만2천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됩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KS인증과 유사한데 기업에서는 둘 다 인증을 받아야 해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폐유와 폐윤활유를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수와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 건조 처리되지만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합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 초과 판단기준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늘려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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