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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눈에 찾아본다
등록일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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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보라 기자>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가 '공직윤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됩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과태료 부과 등 더 강력한 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라도 스포츠팀이나 청소원 등 부동산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은 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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