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데요.
불필요한 진료를 막고,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단기적으로는 의료 남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MRI나 초음파의 불필요한 검사에 대응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검토합니다.
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촬영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 평균 20%가 적용되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정비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선안에는 피부양자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2월 28일, 서울 서초)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대책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우리 필수의료를 강화하는데 충분히 투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구체화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올해 3월까지 연장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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