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경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9회 국무회의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한 여야 간 논의와 소관부처의 충분한 설명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750만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합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가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으로 일원화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국비 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에서 '학업성적' 요건이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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