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ASA, 우주항공청 신설 본격화···과기부, 특별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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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장소: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
지난달 21일 있었던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심 공약사항이자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도 담겼습니다.
우주항공청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우주항공청 프로젝트 조직을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 채용을 위해 기존 경력경쟁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의 경력채용을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임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수도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기술 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장소: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
지난달 21일 있었던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심 공약사항이자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부와 산업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도 담겼습니다.
우주항공청 모든 보직에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제한 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우주항공청 프로젝트 조직을 환경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 채용을 위해 기존 경력경쟁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의 경력채용을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임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수도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기술 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 제출과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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