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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인력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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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시-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중소기업·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이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총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고용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해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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