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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불법·부당행위 엄단"···최대 1년 면허 정지
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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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을 찾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추가 작업을 부탁하며 주는 웃돈, 이른바 '월례비' 관행을 뿌리 뽑고 노조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월례비를 요구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건설노조가 작업을 거부하는 등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춰 공사가 중단되면 그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의 피해를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합리화적인 주장으로 사실상의 태업을 하는 것은 모두 성실의무 위반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입니다. 불법이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면허정지 대상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부당한 금품수수, 공사 방해, 성실의무 위반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품위손상 주요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경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지승윤)
정부는 국민신문고, 지방국토청 등 관계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겠단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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