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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자율규제 도입
등록일 : 2023.03.02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정부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PC 조립·해제 AR 매뉴얼)
스마트 안경을 쓰자 화면에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이 뜹니다.
어려울 수 있는 조립 방법도 화면에서 더 생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
종이 매뉴얼을 이용할 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메타버스 기술은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에도 활용됩니다.
전문가가 원격으로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음>
“밸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밸브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메타버스 기술은 건설과 공항,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거나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 개발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하태진 / (주)버넥트 대표
“스마트 안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고객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내 규정이나 보안 지침, 카메라 사용,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처음에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임시기준을 통해 신규 서비스에서의 규율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법령상의 근거 또는 기술 기준이 없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주무부처 장에게 임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할 때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와 관련한 침해사례 등을 고려해 상표 제도도 정비합니다.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성범죄 유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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