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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음식배달···순찰·소방 로봇도 도입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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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로봇으로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세라 앵커>
재난 안전을 위해 순찰 로봇과 소방 로봇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첨단로봇 스타트업.
음식과 생활용품을 배달하는 실외이동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실외이동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음료수를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완료됐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현재 서비스 상용화는 불가능한 상황.

녹취> 이성은 / 뉴빌리티 팀장
“배송로봇이 보행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보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도심지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

첨단로봇 산업을 성장시키고 시장 수요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현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는데,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합니다.
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화물차와 이륜차로만 한정된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합니다.

녹취> 이성은 / 뉴빌리티 팀장
“(규제 혁신으로) 도심지역 내에서의 공원이나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주택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소화기를 탑재한 로봇을 소방장비로 인정하고, 순찰 기능을 가진 로봇을 경찰 장비로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전병혁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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