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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세컨 하우스' 마련하세요
등록일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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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지원 가능-

임보라 기자>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며, 2%의 저금리로 최대 20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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