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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3.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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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3.6)
고용노동부가 집중해서 일하고, 휴가는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손봅니다.
70년간 유지돼 온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3월 6일 오전)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데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연차휴가와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3월 6일 오전)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 ·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의 허용기간도 늘립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3월 6일 오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를 할 때,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3월 6일 오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6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제도개선 권고 방안 (3.6)
다음 브리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족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월 6일 오전)
"2018년 이후 49명의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누락되어 당시 장례 등의 절차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이후 누락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49명 중 32명은 안장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17명은 안장심사 등을 통과하지 못하여 유해가 지자체 무연고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리 사각지대로 가족 없이 숨진 국가유공자가 예우를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안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월 6일 오전)
"지자체 담당자가 무연고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무연고실 안치를 금지하고 일반 봉안실 등에 봉안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보훈단체 등에 장례 일정 등을 알려 참여를 요청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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