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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 개선···에어컨 대신 현금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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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 어쩔 수 없이 소음 피해를 겪어야 하죠.
그래서 정부가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던 기존 방법에서, 냉방시설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실비로 지원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서울시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의 한 주택가.
김포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주택가 위를 날아갑니다.
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워 항공기가 머리 위를 스치듯 낮게 지나갑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항공기가 이곳을 지날 때 측정한 소음은 최대 131데시벨, 평균 127데시벨입니다. 낮시간 주택가의 기준소음 55데시벨을 훌쩍 넘긴 겁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일상 속 고통을 호소합니다.

녹취> 양천구 주민
"휴가철에는 10분에 한 번 15분에 한 번 뜨기도 하고, 아닐 때는 조금 덜 뜨기도 하고... 문 열어놓으면 깜짝깜짝 놀라니까 대체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살죠. 그리고 지나갈 때 굉장히 비행기가 낮게 뜨는 게 바퀴 같은 게 보여요. 하늘 쳐다보면 낮게 뜰 때는 그런 게 보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놀랐죠. 애들은 막 도망가고."

녹취> 김제권 / 서울시 양천구
"(여기 산지) 한 30년 좀 넘었어요. 소음 때문에, 특히 전화 받는 것도 그렇지만 집 밖을 다닐 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죠. 여름에는 더 상당해요. 창문 열어놓죠? 여름엔 비행기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척 시끄럽죠."

정부가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주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정부가 공항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에는 소음피해 지역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TV수신료 명목으로 세대당 연간 23만 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는 세대원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합니다.
방음시설의 경우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방안과 함께 항공기 소음 관리 체계 개선에도 나섭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을 현행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를 확대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녹취> 강철윤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소음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고 차별성을 높여서 야간 할증 범위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등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피해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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