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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약관에 명기해야···포장주문 수수료 1년 더 면제
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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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배보다 배꼽이 큰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플랫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적 약자인 입점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스스로 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입점 업체와 맺는 약관에, 수수료 항목과 정산 주기 등을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관공서 인근에서 2년째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재(가명) 씨.
건강에 관심이 높은 직장인들이 배달 메뉴로 샐러드를 많이 찾습니다.

녹취> 김윤재(가명) / 샐러드 가게 운영
"일이 많아서 야근하는 분들이 밤에 부담스럽지 않게 (배달을) 시켜 드시는 편이고..."

더 넓은 지역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깃발'을 더 많이 꽂아야 합니다.
깃발을 반경으로 일정 거리만큼 손님에게 업체가 노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윤재(가명) / 샐러드 가게 운영
"배민1은 수수료로 약 6%를 떼고요. 일반 배민은 부가세 포함해서 8만8천 원 떼고 있어요."
(깃발 하나당 8만8천 원요? 몇 개 꽂고 계시죠?)
"배민1까지 총 3개."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오는 포장 주문 또한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입점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시장에 자율규제방안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부담과 대금 정산 주기 등 주요한 정보를 입점 업체와 맺는 약관에 명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종료 예정이었던 포장주문 이용요금 무료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요기요는 최장 2주가 소요됐던 대금 정산 주기를 5일 내외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영석 / 우아한형제들 홍보매니저
"포장 주문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로 처음으로 서비스가 나와서 저희가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에 과금하겠다 공지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무료 정책을 연장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입점 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답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방안을 지자체의 공공배달앱과 숙박앱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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