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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감독역량 집중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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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송나영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혜진 기자, 우선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현행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이라고 봤는데요.
이런 방식의 규제가 근로시간 양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은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상한 규제에 집중한 결과, 노동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긴 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이 야기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연차보상 등 금전보상과 연계돼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입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시간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송나영 앵커>
이번 개편안에 '선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택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네, 현행 '1주 단위'인 칸막이를 없애서 노동자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장근로 관리단위와 유연근로제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휴게 시간 선택권도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시간이 보장되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식 없이 퇴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우선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근로시간 개편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자율과 선택에 기반해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각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정부는 또 남성 중심의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 시간대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 향상과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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