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감독역량 집중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3.06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앞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송나영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혜진 기자, 우선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현행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이라고 봤는데요.
이런 방식의 규제가 근로시간 양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은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상한 규제에 집중한 결과, 노동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긴 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이 야기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연차보상 등 금전보상과 연계돼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입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시간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송나영 앵커>
이번 개편안에 '선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택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네, 현행 '1주 단위'인 칸막이를 없애서 노동자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장근로 관리단위와 유연근로제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휴게 시간 선택권도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시간이 보장되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식 없이 퇴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우선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근로시간 개편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자율과 선택에 기반해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각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정부는 또 남성 중심의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 시간대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 향상과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송나영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혜진 기자, 우선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현행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이라고 봤는데요.
이런 방식의 규제가 근로시간 양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기업과 노동자의 선택권은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상한 규제에 집중한 결과, 노동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긴 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이 야기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연차보상 등 금전보상과 연계돼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입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며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시간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가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송나영 앵커>
이번 개편안에 '선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택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네, 현행 '1주 단위'인 칸막이를 없애서 노동자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연장근로 관리단위와 유연근로제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휴게 시간 선택권도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시간이 보장되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고 싶어도 30분 휴식을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식 없이 퇴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려면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우선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근로시간 개편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어떤 정책적 효과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자율과 선택에 기반해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각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정부는 또 남성 중심의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 시간대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생산성 향상과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71회) 클립영상
- '제3자 변제' 강제징용 배상···"물컵 절반 이상 찼다" 02:49
- 기시다 "한일관계 건전히 되돌려"···바이든 "신기원적 새 장" 01:57
- "수출규제, 2019년 7월 이전으로···'WTO 분쟁절차' 중단" 01:47
- 윤석열 대통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 02:06
-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는 특단 대책 마련해야" 00:37
- 안보실장 3박 5일 방미···"윤석열 대통령 방미 조율" 02:09
-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02:17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감독역량 집중 [뉴스의 맥] 03:43
- 학교폭력 예방 현장간담회···"대책마련에 총력" 02:18
- 軍급식, 흰 우유 줄이고 주스로···월 1회 외식 02:07
- "기업 하기 좋은 새만금 만든다"···투자진흥지구 지정 02:47
- 배달앱 수수료 약관에 명기해야···포장주문 수수료 1년 더 면제 02:35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통과' 00:36
- 한미 '핵 탑재 가능' B-52H 동원 연합훈련 00:39
- 한미 공군, 올해 첫 쌍매훈련···F-15K·A-10 등 참가 00:37
- 국군간호사관학교 63기 80명 임관 00:35
- 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 개선···에어컨 대신 현금 [정책현장+] 03:22
-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00:57
-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00:45
-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집중 감찰 실시 00:38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실시 00:44
- 6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운동 훈격 재평가 '길' 대폭 연다 00:48
- 노동시장 이중구조 [최대환의 열쇠 말] 02:12
- 국내 내진설계 13.4% 불과···불화 속 태극기 발견 [S&News]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