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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유입 차단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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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일시에 부동산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토지보상 투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 4월, 정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풀려나온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토보상제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신도시 건설 등으로 땅이 수용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원할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기위해 현금 대신 대토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차원의 다양한 토지보상 투기대책이 마련됩니다.

재경부는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고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 투기대책을 이달 중 발표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변칙상속과 증여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아 자녀나 친인척에게 편법 상속 증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지역별 부동산 시장 동향과 불법 거래 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투기 혐의가 높은 집단은 별도 관리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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