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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액 명시 의무화
등록일 :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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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거 가운데 하나가 보증입니다.

정부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제 최고액의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과도한 변제의무 때문에 형제 사이라도 꺼리게 된다는 빚 보증.

채무자가 제 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부 갚아야 합니다.

더구나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비싼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하는 고충까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증인을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보증인이 변제할 최고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명시 하지 않을 경우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까지 늘어날지 모르는 이자에 대한 막연한 변제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려 주면서 보증인의 서명을 받게끔 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한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증인을 대신해 친척 등에게 채무를 갚게 하는 것으로 불법채권 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값비싼 이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제정에 따라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 연 30%로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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