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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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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생애 처음 집을 살 경우에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집을 산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이미 취득세를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또, 개인정보를 기관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인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을 조정하기로 한 건데, 0.6%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이 1천2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 기준 상한은 4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기관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녹취>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금융과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칸막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AI 면접 등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의사결정을 개인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됩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정부총지출의 5%에 해당하는 170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현재,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안건을 포함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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