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200건 육박···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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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2백 건에 가까운 산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산불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7일, 경남 산청군)
마을 인근의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속을 들여다보니 나무 사이 사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산불은 진화헬기 12대, 진화 대원만 3백여 명이 넘게 투입돼 2시간 반 만에 간신히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
이는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산불로 번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불길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쓰레기 태우기 등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자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으로의 출입 금지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산불 목격 시 즉시 신고 만약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나 버너 등 불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특히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와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1년 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난 열흘간의 대형 산불로 사라진 숲은 1만 6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2백 건에 가까운 산불이 났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산불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7일, 경남 산청군)
마을 인근의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속을 들여다보니 나무 사이 사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산불은 진화헬기 12대, 진화 대원만 3백여 명이 넘게 투입돼 2시간 반 만에 간신히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
이는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산불로 번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불길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쓰레기 태우기 등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자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으로의 출입 금지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산불 목격 시 즉시 신고 만약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나 버너 등 불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특히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와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1년 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난 열흘간의 대형 산불로 사라진 숲은 1만 6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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