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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5천만 원 목돈마련 지원
등록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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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넣으면, 정부 기여금이 더해져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할 지 은행과 곧 협의에 들어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
매달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만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해 약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겁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가운데 총급여 소득수준이 7천5백만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 소득 6천3백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연 근로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 매달 납부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중 출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현 정부 청년지원정책의 기초 토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취급기관 모집 절차에 들어갔으며, 적용 금리 수준과 가입 신청 개시일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며, 연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일정 수준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실질적인 자산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 상품과도 연계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자체 복지 상품과 동시 가입을 허용하는 겁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상품 운용 목적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 규모 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금융당국은 취급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청년도약계좌 출시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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