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200건 육박···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등록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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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2백 건에 가까운 산불이 나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7일, 경남 산청군)
마을 인근의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속을 들여다보니 나무 사이 사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산불은 진화헬기 12대, 진화 대원만 3백여 명이 넘게 투입돼 2시간 반 만에 간신히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
이는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산불로 번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불길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쓰레기 태우기 등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자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으로의 출입 금지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만약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나 버너 등 불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특히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와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1년 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난 열흘간의 대형 산불로 사라진 숲은 1만 6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2백 건에 가까운 산불이 나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7일, 경남 산청군)
마을 인근의 한 야산에서 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산속을 들여다보니 나무 사이 사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날 산불은 진화헬기 12대, 진화 대원만 3백여 명이 넘게 투입돼 2시간 반 만에 간신히 불길이 진압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194건.
이는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산불로 번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에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불길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쓰레기 태우기 등 실화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나자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해 11월 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은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고의성이 없더라도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으로의 출입 금지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만약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나 버너 등 불씨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되고, 특히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와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
1년 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난 열흘간의 대형 산불로 사라진 숲은 1만 6천㏊.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과 맞먹고, 46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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