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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주거까지! 2023년 청년 지원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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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고용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1월 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해본 결과, 청년층의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2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40~70만 원을 5년 동안 납부하면 은행이자에 더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인데요.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지원금과 이자 등을 더해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상관없이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73만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못지않게 중요한 건 주거 관련 지원인데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청년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4만 원 이하, 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3인 기준 월 443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로 이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는 8월 21일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이른바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만18~34세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로탐색을 위한 밀착 상담부터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단기과정인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5개월 이상 중장기 과정 ‘도전+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한 달에 50만 원씩 5개월간 250만 원에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자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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