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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신고하세요···수도권 특별단속
등록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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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요즘에 중고차 가짜 매물에 속아서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렴하고 좋은 중고차가 있다고 해서 업체를 찾아갔더니, 정작 그 차량은 없다면서 더 비싼 다른 차를 사게 만드는 건데요.
정부가 이처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저렴한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업체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해당 트럭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했습니다.
전형적인 미끼용 가짜매물 사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 제보받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소상공인 내지는 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수단인 자동차를 미끼로 한 이런 것들(허위매물)이 상당히 넓게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 간담회에서 허위매물 실태를 듣고 근절 방안을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특별단속기간도 있고 하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부는 허위매물 피해·의심 신고 내용을 통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공조체제도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정부는 허위매물이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힘든 만큼, 피해 의심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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