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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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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

임보라 기자>
최근 들어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기자전거를 안전모와 함께 제공하는 업체도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유 전기자전거를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부적절한 구역에 방치하거나, 체인 같은 일부 부품이 훼손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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