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피해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입주 개선···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등록일 : 2023.03.10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도록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가 개선됩니다.
또 피해자들의 긴급거처 입주도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달 인천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A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대출 요건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발급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긴급거처에 입주하려면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고 기존 주택보다 넓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 지원 확대에도 나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연 1%에서 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금융지원 확대에 이어 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상품도 5월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일
"보다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원들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적 피해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과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