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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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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녹용 추출물 등 원료 함량 미표시·거짓 표시 제품 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조치-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용·홍삼 등의 원료로 액상차를 제조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돼 고발 조치했습니다.
적발업체 중 9곳은 미량의 천마·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하거나, 이를 숨기기 위해 함량 표시 없이 '국내 생 녹용', '녹용추출물 90%' 등으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또 원가가 한 상자 당 4천 원~2만1천 원인 제품을,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자 당 최대 36만 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는데요.
식약처는 구매 시 원료 실제 함량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 식품을 발견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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