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산불 재발화···정부 '산불조심' 당부 [정책현장+]
등록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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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경남 합천에서 진화됐던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또 한 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10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부는 봄철에 산불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0시간 동안 축구장 230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불이 잡힌 지 13시간 만에 재발화한 겁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화재가 거듭 발생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낙엽 아래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재불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재발화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녹취> 이광래 / 경남 합천군 계림마을 이장
"당초 처음 불났을 때보다 더 위험했거든요, 지금 이 재불이. 여기 어르신들도 다 놀라서 마을로 피신시켰고..."
녹취> 유순선 / 경남 합천군
"(새벽) 1시 돼서 연락이 와서 또 내려 온기라. 무섭고 겁이 나 죽지 예. 가슴 떨려 죽는 기라."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 산불진화대원 2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30여 건.
평년보다 1.7배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오는 4월까지를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산불을 목격하는 즉시 지자체와 가까운 산림·소방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진화됐던 산불이 재발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또 한 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10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부는 봄철에 산불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20시간 동안 축구장 230여 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불이 잡힌 지 13시간 만에 재발화한 겁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화재가 거듭 발생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낙엽 아래 숨어있던 작은 불씨가 재불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재발화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녹취> 이광래 / 경남 합천군 계림마을 이장
"당초 처음 불났을 때보다 더 위험했거든요, 지금 이 재불이. 여기 어르신들도 다 놀라서 마을로 피신시켰고..."
녹취> 유순선 / 경남 합천군
"(새벽) 1시 돼서 연락이 와서 또 내려 온기라. 무섭고 겁이 나 죽지 예. 가슴 떨려 죽는 기라."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7대, 산불진화대원 2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30여 건.
평년보다 1.7배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오는 4월까지를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산불을 목격하는 즉시 지자체와 가까운 산림·소방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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